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35호
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사업 공고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1월 22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Ⅰ. 사업개요 |
◦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<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현황>
사업명 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정부지원금 (기업 당, 최대) | 모집기간 |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| 기초 | ▪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 | 0.7억원 | (1차) 1.22~2.25 (2차) 4.1~4.30 (3차) 6.1~6.30 |
고도화1 | 2억원 | |||
고도화2 | 4억원 | |||
디지털 클러스터 (일반형) | 기초 | ▪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·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| 0.7억원 | (기획기관) 1.22~2.25 (클러스터) 별도모집 |
고도화1 | 2억원 | |||
고도화2 | 4억원 | |||
대중소 상생형 | 기초 | ▪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| 0.42억원 | 1.22~6.30 |
고도화1 | 1.2억원 | |||
업종별 특화 | 기초 | ▪제조공정(업종)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 | 0.7억원 | 1.22~3.25 |
고도화1 | 2억원 | |||
고도화2 | 4억원 | |||
비고 | *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·접수 진행 * (대중소상생형, 업종별특화)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| |||
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| ▪로봇엔지니어링, 로봇 도입,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| 3억원 (유턴기업 5억원) | 1.22~2.25 | |
스마트공장 수준확인 | ▪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,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| 80만원 | (확인기관) 1.22~2.25 (참여기업) 수시(3.2~) | |
스마트화 역량강화 | ▪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| (심화) 500만원 (기본) 250만원 (원포인트) 100만원 | (컨설팅기관) 1.22~2.25 (참여기업) 수시(1.22~) | |
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| ▪대기업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| 837만원 | 수시(4.1~) | |
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| ▪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 | 1.4억원 | 1.22~3.10 | |
스마트공장 사후관리 | ▪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전환 촉진 | (긴급복구형) 5백만원 (성장연계형) 20백만원 | 수시(1.22~) |
* 사업별 신청자격, 적용사항,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
Ⅱ. 주요 변경사항 |
사업명 | 구분 | 변경내역 |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| 지원유형 | 기존(‘20)⇨개편(‘21)비고고도화 (1.5억원)고도화2 (4억원)생산공정 실시간 제어(중간2 이상)고도화1 (2억원)생산정보 실시간 수집‧분석(중간1)신규구축 (1억원)기초 (0.7억원)생산정보 디지털화(ex, 바코드‧RFID 적용)※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|
사업기간 | – 세부 사업별 구축범위를 고려한 사업기간 차등 적용 * (기초) 최대 6개월 / (고도화1) 최대 9개월 / (고도화2) 최대 12개월 * 연장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가능 | |
모집방식 | 연중수시 모집에서 차수별 모집·선정(3차+α)으로 개편(상생형, 업종별특화 제외) | |
추진절차 | 기존(‘20)⇨개편(‘21)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신청 → 과제선정도입기업 신청 → 도입기업 선정 → 공급기업 사업기획 제안 → 공급기업 매칭 → 과제선정* 고도화1(선택), 고도화2는 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| |
코디적용 | 지원유형별 코디네이터 지원(기초(필수), 고도화1(선택)) * 고도화1 사업은 도입기업에서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선택가능 * 고도화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컨소시엄 단위 선정 ※ 대중소상생형은 코디네이터 미적용이며, 업종별특화는 코디네이터 적용여부를 운영기관이 선택 | |
클라우드 |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기한 확대(소기업, 3년→5년) *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 | |
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 | ||
추가지원 |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: 정부지원금 최대 0.5억원 추가 지원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: 정부지원금 최대 50% 상향 지원 | |
교육강화 | 도입기업 임직원의 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 * 스마트화역량강화, 스마트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| |
로그기록 | –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수집예정 | |
가점 | –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, 백신·치료제 등 제조기업 가점(5점) 추가 – 환경부 ‘스마트 생태공장 사업’ 선정기업 가점(3점) 추가 –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가점(3점) 추가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, CEO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이수기업(3점) 추가 – 노동시간 조기단축의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가점(3점) 추가 – 데이터 포맷 규격화(예, AAS 등) 적용 기업 가점(3점) 추가 | |
– 업종별특화 운영기관 선정 시 신청 수요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, 백신·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경우 가점 3점 인정 | ||
신규사업 | 디지털 클러스터(일반형) 사업 신규 추진 | |
로봇활용제조혁신 | 가점 | – ‘강소기업 스타트업100’ 선정기업(2점) 추가 |
스마트공장 사후관리 | 신설 | –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신규 추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