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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공고 _기초(코디 지원)

  • 3월 21, 2022
  • 1386 Views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35호

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사업 공고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 추진하고 있는 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 1월 22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  
 

Ⅰ. 사업개요 

◦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<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현황>

사업명지원유형지원내용정부지원금
(기업 당, 최대)
모집기간
스마트공장
구축 및
고도화
기초▪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0.7억원(1차)
1.22~2.25
(2차)
4.1~4.30
(3차)
6.1~6.30
고도화12억원
고도화24억원
디지털
클러스터
(일반형)
기초▪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·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0.7억원(기획기관)
1.22~2.25
(클러스터)
별도모집
고도화12억원
고도화24억원
대중소
상생형
기초▪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0.42억원1.22~6.30
고도화11.2억원
업종별
특화
기초▪제조공정(업종)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0.7억원1.22~3.25
고도화12억원
고도화24억원
비고*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·접수 진행
* (대중소상생형, 업종별특화)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
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▪로봇엔지니어링, 로봇 도입,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3억원
(유턴기업 5억원)
1.22~2.25
스마트공장 수준확인▪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,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80만원(확인기관)
1.22~2.25
(참여기업)
수시(3.2~)
스마트화 역량강화▪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(심화) 500만원
(기본) 250만원
(원포인트) 100만원
(컨설팅기관)
1.22~2.25
(참여기업)
수시(1.22~)
스마트 마이스터 운영▪대기업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837만원수시(4.1~)
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▪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1.4억원1.22~3.10
스마트공장 사후관리▪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전환 촉진(긴급복구형) 5백만원
(성장연계형) 20백만원
수시(1.22~)

* 사업별 신청자격, 적용사항,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

Ⅱ. 주요 변경사항 
사업명구분변경내역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유형기존(‘20)⇨개편(‘21)비고고도화 (1.5억원)고도화2 (4억원)생산공정 실시간 제어(중간2 이상)고도화1 (2억원)생산정보 실시간 수집‧분석(중간1)신규구축 (1억원)기초 (0.7억원)생산정보 디지털화(ex, 바코드‧RFID 적용)※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
사업기간– 세부 사업별 구축범위를 고려한 사업기간 차등 적용
* (기초) 최대 6개월 / (고도화1) 최대 9개월 / (고도화2) 최대 12개월
* 연장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가능
모집방식연중수시 모집에서 차수별 모집·선정(3차+α)으로 개편(상생형, 업종별특화 제외)
추진절차기존(‘20)⇨개편(‘21)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신청 → 과제선정도입기업 신청 → 도입기업 선정 → 공급기업 사업기획 제안 → 공급기업 매칭 → 과제선정* 고도화1(선택), 고도화2는 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
코디적용지원유형별 코디네이터 지원(기초(필수), 고도화1(선택))
* 고도화1 사업은 도입기업에서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선택가능
* 고도화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컨소시엄 단위 선정
※ 대중소상생형은 코디네이터 미적용이며, 업종별특화는 코디네이터 적용여부를 운영기관이 선택
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기한 확대(소기업, 3년→5년)
*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
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
추가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: 정부지원금 최대 0.5억원 추가 지원
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: 정부지원금 최대 50% 상향 지원
교육강화도입기업 임직원의 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
* 스마트화역량강화, 스마트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
로그기록–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수집예정
가점–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, 백신·치료제 등 제조기업 가점(5점) 추가
– 환경부 ‘스마트 생태공장 사업’ 선정기업 가점(3점) 추가
–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가점(3점) 추가
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, CEO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이수기업(3점) 추가
– 노동시간 조기단축의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가점(3점) 추가
– 데이터 포맷 규격화(예, AAS 등) 적용 기업 가점(3점) 추가
– 업종별특화 운영기관 선정 시 신청 수요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, 백신·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경우 가점 3점 인정
신규사업디지털 클러스터(일반형) 사업 신규 추진
로봇활용제조혁신가점– ‘강소기업 스타트업100’ 선정기업(2점) 추가
스마트공장 사후관리신설–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신규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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